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나 전문대학의 간호과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보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중 ‘보건교사(2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고등학교의 구분에서 자율고등학교(이하 ‘자율고’라 한다)를 삭제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를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라 한다)로 전환하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이하 ‘외고’라 한다)를 삭제하여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본문이 각각 심판청구 후 개정되어 자사고 및 외고가 여전히 자율고 및 특목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경우,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정치자금법 제4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치과의사에게 요양병원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후문 중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에 관한 부분이 치과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면장애 질환 중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만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4 중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부분이 위 질환
에 해당하지 않는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2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현역병과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를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현역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에 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된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4조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유지명령이나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중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에 관한 부분 및 제24조 제4호 중 ‘제14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청구인의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제843조 중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하 ‘상속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한 사례
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의안의 철회에 대한 일반 규정인 국회법 제9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표결을 위해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바 없는 경우, 해당 탄핵소추안이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11. 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의 철회요구를 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리행위’라 한다)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12. 1.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된 위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재발의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