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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229거래 관련 세금부담 완화 9억이하 1주택 : 현행 2% → 1%, 9억초과 또는 다주택 : 현행 4% → 2%

국토해양부,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내용

2012.09.10
228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안내

납부할 세액중 500만원 초과 분납, 1,000만원 초과 물납 가능

2012.09.03
227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 원천징수제도 개요

원천징수제도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내용도 광범위하여 실무상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이다.

2012.08.28
226원천징수 세율 및 원천징수 세액 납세지 요약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알기쉽게 정리

2012.08.24
22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7호, 2012.8.9)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R&D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며,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2.08.09
22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6호, 2012.8.9)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제도 신설, 배분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등 공매제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2.08.09
22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35호, 2012.8.9)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을 통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2.08.09
222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5호, 2012.8.9)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고가 가방을 포함하여 현행 고가품 과세 대상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에너지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012.08.09
2212012년 세법개정안 요약(Ⅲ)

세원투명성 제고, 연금ㆍ퇴직소득세제 개편, 기타 법인ㆍ국조분야 과세제도 개선, 납세편의 제고 분야

2012.08.08
2202012년 세법개정안 요약(Ⅱ)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ㆍ감면 정비,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분야

201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