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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공적연금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과 연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될 세액을 예측하여 계산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법 제129조 제3항에서는 매월분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될 세액을 예측하여 계산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적용요령
1. 월연금액 기재란에는 비과세소득(유족연금 등), 과세제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
2.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입력. 단, 공제대상 가족수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6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7명인 경우의 세액) × 7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3.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하나, 경로우대자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음
2015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방식 선택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별표 3 : 연금소득간이세액표, 2015. 2. 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2항 관련)]
 
나의 연금소득에서 한달에 세금이 얼마나 징수되는지 알아 봅시다.
연도
월연금액
공제대상 가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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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연혁(2008년 2월 이후)

개정법령 호수

적용

연금소득 간이세액표(파일첨부)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7호, 개정 (현행법령)

이 영 시행(2015.2.3.)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 개정

이 영 시행(2011.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4호, 개정

이 영 시행일(2010.2.1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개정

이 영 시행일(2009.2.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개정

이 영 시행일(2008.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