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서면-2023-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2↑1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3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계산하는 것임4↑10사전-2023-법규소득-0574, 2023.11.15 o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o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 5New서면-2023-법규소득-2095, 2024.03.07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6New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 7New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2018.01.11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8New서면-2023-상속증여-3832, 2024.03.07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 9↓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24.01.15 합병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10↑7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67, 2020.08.18 **
일부국패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11↓6서면-2022-법규법인-3401, 2023.06.14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12New사전-2022-법규소득-1052, 2023.10.12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 13〓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2024.03.0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14New감심2022-222, 2024.03.04
기각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15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16New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10.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17↓15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18New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09.27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규정 적용방법 - 19↓15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05
국패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20New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2020.10.2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