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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업데이트 : 2022. 1.)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보험료율
근 로 자
사 업 주
실 업 급 여
0.9%
0.9%
고용안정ㆍ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