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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239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납세자 자신의 사업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특정한 거래’과세여부 질의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는 대상에서 제외

2012.11.23
238201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대한 안내 2012.11.22
237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82호, 2012.11.1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신재생에너지기자재 관세경감 대상품목 조정

2012.11.19
236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2012.11.16
235본인과 본인의 사촌여동생의 배우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인과 사촌 여동생의 배우자 사이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2012.11.12
234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회신

2012.11.12
23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41호, 2012.10.15)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정의, 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미분양주택 공급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미분양주택 확인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12.10.15
23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00호, 2012.10.15)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ㆍ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0.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012.10.15
231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8.8)한 이후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8.9~9.18) 및 부처협의(8.20~8.3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음

2012.09.25
230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103호, 2012.9.14)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소비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201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