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259법인, 조특, 부가, 소득 등 12개 세법 개정 주요내용

2013.1.1 공포된 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세히 소개

2013.01.02
258기타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에서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와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3.01.02
257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 제11615호, 2013.1.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정의에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256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4호, 2013.1.1)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255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 제11613호, 2013.1.1)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현행 “제조” 외에 “판매”를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함.

2013.01.01
254국세징수법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1.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등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253국세기본법 개정(법률 제11604호, 2013.1.1)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受贈者)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252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법률 제11603호, 2013.1.1)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

2013.01.01
251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11601호, 2013.1.1)

고급 가방을 고가품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25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8일 공포

부가세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 추가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