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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4.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발생한 근로제공 중단의 귀책사유 소재 및 그 예외2024.03.12
-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2024.03.12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2024.02.29
-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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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 등 기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의 6,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 인정(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8062)2024.03.18
- [형사] 헤어진 전 연인 앞에서 자해하거나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8)2024.03.18
-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총 11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합계 14억 원 상당을 송금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18, 2023고단5001(병합))2024.03.18
- [민사]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판결)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