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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일반] 중학교 교장인 원고가 신규 교사채용 절차에서, 해당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를 채용하기 위하여, A의 1단계 전형 결과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고 1단계 전형 채점위원인 해당 중학교 교사들에게 A의 점수를 수정하게 지시하였고, 그 결과 A는 1단계 전형 합격자가 되었으나, 2단계 전형에서 최종합격하지 못한 사안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도가 교사로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등 기간제 교사로서의 평판이 좋았던 A를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금품수수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원고 개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행위로 인해 1단계 전형의 합격선에 있던 사람 중 1명은 2단계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한 권리침해를 당하였고, 교사채용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인 공정성에 대한 공익이 심대하게 훼손되었으며, 원고가 비위행위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7782)2025.07.03
- [행정][일반] 가동실적 감소를 배출권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는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출권 취소 사유를 규정한 배출권거래법령의 문언,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입법 취지,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의 규율 필요성 등에 비추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지를 수반하지 않는 가동실적 감소를 이유로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51042)2025.07.03
- [행정][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통일부장관이 위 부처 의견회신 당시 전결권자였던 자에 대하여 의견회신의 내용이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징계한 사안에서, 위 의견회신 내용이 행정협조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회신 과정에서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0203)2025.07.02
- [행정][일반]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원고 보조참가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장과 체결한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수행책임자: 원고(○○○○대학교 교수)]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업비 환수조치를 하자, 원고가 이를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환수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환수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각하하고, 재결의 기속력을 이유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인용한 사례(2023구합89323)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