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Data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최종 수정일 : 2024. 1.)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7.09%(2023년) → 7.09%(2024년, 동결) | ||||||||||||
| ||||||||||||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3.545%) |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점수당 금액 : 208.4원(2023년) → 208.4원(2024년, 동결) | ||||||||
| ||||||||
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 | ||||||||
*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
ㆍ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
ㆍ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
ㆍ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영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
| ||||||||
| ||||||||
2024년도 장기요양 보험료 |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 ||||||||
*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 …2023년 1월부터 | ||||||||
| ||||||||
** 新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現장기요양보험료율(12.95%) × 건강보험료율(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