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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279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5호, 2013.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278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92호, 2013.2.22)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물납이 가능한 재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2
277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4호, 2013.2.15)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거래연월일, 거래수량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15
276주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1호, 2013.2.15)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및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진입 및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15
27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8호,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을 추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15
274인지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3호, 2013.2.15)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으로 분할ㆍ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의 범위를 변경

2013.02.15
273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7호, 2013.2.15)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15
272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6호, 2013.2.15)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604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자진납부 방법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15
27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2.15)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 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15
270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0호, 2013.2.15)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세물품의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의 기준을 원화에서 미합중국 화폐로 변경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