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35호, 2013.2.2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 2. 15. 공포, 2013. 4. 1. 시행)됨에 따라 유류공급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5 |
278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92호, 2013.2.22)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물납이 가능한 재산을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22 |
277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4호, 2013.2.15)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거래연월일, 거래수량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276 | 주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1호, 2013.2.15)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및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진입 및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27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8호,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614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사업 등을 추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274 |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3호, 2013.2.15)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으로 분할ㆍ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의 범위를 변경 | 2013.02.15 |
273 |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7호, 2013.2.15)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1605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공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272 |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6호, 2013.2.15)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604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자진납부 방법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271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2호, 2013.2.15)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공급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석유류의 반입사실 등을 증명 할 때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2013.02.15 |
270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60호, 2013.2.15)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세물품의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의 기준을 원화에서 미합중국 화폐로 변경 | 201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