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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Data / 증여세자금출처 간접조사기준금액

최종 업데이트 : 2021. 12.

2021. 12. 13 이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리규정 제42조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0세 이상 1억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40세 이상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2020. 7. 20 이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리규정 제38조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0세 이상 1억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40세 이상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2018. 7. 10 이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리규정 제38조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3억원 1억원 4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 1억원 2억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016. 7. 1 이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1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011. 4. 11 이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등록번호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억원


1999. 1. 1 이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근거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등록번호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억원


1998. 12. 31 이전 (증여재산자금 출처 간접조사 기준금액)
취득자별\재산별 1993년 6월 등기이후 (1993. 5. 28 업무지시)
주택 기타자산
1.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미만인 자
나.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다. 40세 이상인 자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4억원 미만 1억원 미만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30세이상 40세미만인자
다. 40세 이상인 자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4억원 미만 1억원 미만

취득자별\재산별 1990년 5월 ~ 6월 등기 (1990. 11. 6 업무지시)
주택 기타자산
1.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1억원 미만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30세이상 40세미만인자
다. 40세 이상인 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미만

취득자별\재산별 1990년 7월 등기이후 (1991. 5. 28 업무지시)
주택 기타자산
1.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5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1억원 미만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남자
나. 40세 이상인 남자
다. 40세 이상인 여자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3.25세 이상인 자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4.전 각호 이외의 자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