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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Data / 한눈에 보는 나라별 제한세율 표

(2024. 1. 현재)
   본 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으로 개별적인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체약국
발효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가봉
15.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회사세 및 단일세율최소세
ㆍ자연인의 소득세
ㆍ급료보완세
ㆍ임대에대한특별부동산세
ㆍ유동자본발생소득에 대한 조세
10% 면제(산업적,상업적,과학적장비 및 모든 상품의신용판매 이자)
ㆍ수익적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 제외)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이 최소 25%이상을 직접소유: 5%
ㆍ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5.12.2부터30일째 되는날 지급분
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
그리스
98.7.10.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8%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나이지리아(※ 시행 정지 중)
2015.3.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석유이윤세, 양도소득세, 교육세,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7.5%
ㆍ25% 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 제외):7.5%
ㆍ기타:10%
7.5%
2015.1.1.
2015.1.1
의정서
남아프리카공화국
96.1.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보통세
ㆍ비거주자 주주세
ㆍ제2차기업세
10%(신용판매이자 면제)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10%
97.1.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덜란드(개정 99.4.2.)
81.4.17.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임금세
ㆍ법인세
ㆍ배당세
ㆍ7년 초과 차관:10%
ㆍ기타:15%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ㆍ기타:10%
ㆍ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네팔
03.5.2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ㆍ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ㆍ25% 이상 법인:5%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0% (2009 이전 15%)
15%
04.1.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노르웨이
84.3.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ㆍ국가기여금
ㆍ중앙정부세(석유관련)
ㆍ비거주예술가 소득세
ㆍ선원세
15%
15%
ㆍ기타:10%
ㆍ저작권:15%
82.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뉴질랜드(개정 97.10.10.)
83.4.2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초과유보세
10%
15%
10%
ㆍ한국:81.1.1.이후 지급분
ㆍ뉴질랜드:81.4.1. 이후 과세연도 소득분
ㆍ한국:81.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ㆍ뉴질랜드: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대만
23.12.26.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영리기업소득세
ㆍ개인종합소득세
ㆍ소득기본세
10%
10%
10%
2024. 1. 1. 이후 지급하는 금액
2022. 1. 1.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덴마크
79.1.7.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중앙행정부 소득세
ㆍ시소득세
ㆍ도소득세외 5종
15%
15%
ㆍ산업적 투자 :10%
ㆍ기타:15%
7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독일(개정 02.10.31.)
78.5.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세
(주민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자본세
ㆍ영업세(이에 부과되는 부가분 포함)
10%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라오스
06.2.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기업 및 단체의 이윤(소득)에 대한 소득세
ㆍ최저세
10%
ㆍ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5%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라트비아
09.12.2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ㆍ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적 장비 : 5%
ㆍ기타 : 10%
10.1.1. 이후 지급분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러시아
95.8.24.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ㆍ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ㆍ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ㆍ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없음
ㆍ30% 이상이고 10만달러 이상:5%
ㆍ기타:10%
5%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루마니아
94.10.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ㆍ급여ㆍ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에 대한 조세
ㆍ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ㆍ배당세
10%(신용판매 이자 면제)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7%
ㆍ기타:10%
ㆍ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ㆍ기타:10%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룩셈부르크
13.9.4.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세
ㆍ공동거래세
ㆍ자본세
ㆍ은행 : 5%
ㆍ기타 : 10%
ㆍ10%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10%
ㆍ기타:15%
ㆍ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정보:5%
ㆍ기타:10%
13.9.4. 이후 지급분
13.9.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리투아니아
07.7.14.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10%(정부 등 면제)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ㆍ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사용료:5%
ㆍ기타:10%
한국:08.1.1. 이후 과세분
리투아니아:08.1.1. 이후 발생분
08.1.1.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말레이지아
83.1.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초과이윤세
ㆍ주석이윤세ㆍ개발세ㆍ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 소득세
ㆍ석유소득세
15%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ㆍ기타:10%
ㆍ저작권:15%(학술저작권:10%)
82.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2.1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사업단일세율세
ㆍ은행:5%(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ㆍ기타:15%
ㆍ10% 이상 법인:0%
ㆍ기타: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모로코
00.6.1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일반소득세
ㆍ법인세
ㆍ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ㆍ부동산소득세
ㆍ국가통합세
ㆍ고정수익투자상품세
ㆍ주식과 사회적지분의 양도소득세
10%
ㆍ25% 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ㆍ저작권 사용료 등:5%
ㆍ기타:10%
01.1.1. 이후 지급분
0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몰타
98.3.2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0%
99.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몽골
93.6.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회사 및 협동조합세
5%(지연벌과금제외)
5%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미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ㆍ연방소득세
12%
ㆍ10% 이상 법인&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총소득의 25%이하:10%
ㆍ기타:15%
ㆍ저작권ㆍ필름 :10%
ㆍ기타:15%
79.12.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미얀마
03.8.4..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ㆍ이익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익세
10%
10%
ㆍ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10%
ㆍ기타:15%
04.1.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바레인
13.4.2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1979년 국왕칙령 제22호에 따른 소득세
채권소득 5%(정부중앙은행 면제, 신용판매이자 면제)
ㆍ25%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방글라데시
84.8.2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0%
83.1.1. 이후 지급분
8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베네수엘라
07.1.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소득세
-은행:5%
-일반:10%
ㆍ정부등면제
-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기타:10%
ㆍ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5%
ㆍ기타:10%
08.1.1. 부터의 과세분
08.1.1. 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베트남
94.9.9.
21.1.20. 개정의정서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외국인 계약자의 법인소득세 포함)
10%
10%
ㆍ특허권,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 등:5%
ㆍ기타 사용료:10%
ㆍ기술용역대가 : 7.5%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벨기에
79. 9.19
96.12.31(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세
ㆍ비영리단체세
ㆍ비거주자소득세
ㆍ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특별부과금
10%
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5.12.1
16.1.1이후지급분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조약 제25조 개정
벨라루스
03.6.17.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ㆍ개인소득세
ㆍ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5%
04.1.1. 이후 발생분
04.1.1. 이후 발생분
의정서
불가리아
95.6.2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총소득에 대한 조세
ㆍ이윤에 대한 조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1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5%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브라질(개정 18.1.10.)
91.11.2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연방소득세
ㆍ7년 이상 차관:10%
ㆍ기타:15%
10%
ㆍ상표:25%
ㆍ저작권:10% (98.1.1. 이후 지급분부터)
ㆍ기타:10%(06.1.1. 이후 지급분부터)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브루나이
16.10.1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석유소득세
10%
ㆍ파트너쉽을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7.1.1이후 지급분
17.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사우디아라비아
08.12.1.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종교세
ㆍ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5%
ㆍ25% 이상 법인(동업관계 제외):5%
ㆍ기타:10%
ㆍ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정보:5%
ㆍ기타:10%
09.1.1. 이후 원천징수분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세르비아
16.11.1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10%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ㆍ제12조 제3항 가호: 5 %
ㆍ제12조 제3항 나호: 10%
17.1.1. 이후 지급분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스리랑카
86.6.20.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10%
ㆍ한국:80.1.1. 이후 지급분
ㆍ스리랑카:80.4.1. 이후 지급분
ㆍ한국:8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ㆍ스리랑카:80.4.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스웨덴
82.9.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및 당첨세 포함)
ㆍ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ㆍ지방소득세외 1종
ㆍ7년 초과 차관:10%
ㆍ기타:15%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ㆍ기타:10%
ㆍ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스위스(개정 12.7.25)
81.4.2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에 대한 연방세
ㆍ주세
ㆍ자치단체세
ㆍ은행수취:5%
ㆍ기타:10%
ㆍ1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5%
5%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ㆍ법인세
ㆍ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신용판매이자제외)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슬로바키아
03.7.8.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부동산세
10%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ㆍ10%(학술작품 저작권은 면세)
03.7.8.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슬로베니아
06.3.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5%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5%
07.1.1. 이후 과세액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싱가포르공화국
2019.12.31.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5%
2020. 1. 1. 이후 지급분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구)싱가폴(개정 13.6.28.)
81.2.1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5%
79.1.1. 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20.2.29.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10%
ㆍ10% 이상 법인:5%
ㆍ기타:10%
10%
21. 1. 1. 이후 지급분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구)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05.3.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10%
ㆍ10% 이상 법인:5%
ㆍ기타:10%
0%
03.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아이슬란드
08.10.2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국가에 대한 소득세, 국가에 대한 부유세,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10%
ㆍ한국:09.1.1. 이후 납세분
ㆍ아이슬란드:09.1.1. 이후 소득분 공화국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양도소득세
0%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아제르바이잔
08.11.25.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이윤세
ㆍ재산세
ㆍ토지세
10%
7%
ㆍ특허권, 의장ㆍ신안,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 등 :5%
ㆍ기타:10%
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알바니아
07.1.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중소기업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10%
08.1.1.부터의 과세분
08.1.1.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분
알제리
06.8.3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종합소득세
ㆍ기업이윤세
ㆍ전문활동세
ㆍ총액세
ㆍ세습상속세
ㆍ탐사ㆍ연구ㆍ개발ㆍ탄화수소의 파이프라인수송의 활동결과에 대한 사용료 및 조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ㆍ산업ㆍ상업ㆍ학술장비사용:2%
ㆍ기타: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스토니아
10.5.2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소득세
10%(정부, 중앙은행 면제)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ㆍ산업ㆍ상업ㆍ학술장비사용:5%
ㆍ기타:10%
11.1.1. 이후 지급분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콰도르
13.10.1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내국세제도법(LeydeRRgimen Tributario Interno)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12%
ㆍ10% 이상 주주(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ㆍ장비사용:5%
ㆍ기타:12%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17.10.31.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농특세
ㆍ지방소득세
ㆍ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ㆍ광업, 석유 및 농업활동 소득에 대한 조세
7.5%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8%
5%
18. 1. 1. 이후 지급분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영국(개정 96.12.30.)
78.5.13.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양도소득세
10%
ㆍ25% 이상 주주(조합제외):5%
ㆍ기타:15%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97.1.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교환각서
오만
06.2.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기업소득세
ㆍ설립에 대한 이윤세
5%
ㆍ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8%
07.1.1. 이후 과세액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오스트리아(개정 02.3.30.)
02.3.30.(개정후)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ㆍ법인세
ㆍ토지세
ㆍ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ㆍ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요르단
05.3.28.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사회서비스세
ㆍ분배세
10%
10%
10%
ㆍ한국:06.1.1.이후 납세분
ㆍ요르단:06.1.1.이후 발생분
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우루과이
13.1.2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사업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비거주자소득세
ㆍ사회보장지원세
ㆍ자본세
10%
ㆍ2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5%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우즈베키스탄
98.12.25.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기업ㆍ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ㆍ개인소득세
ㆍ재산세
5%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ㆍ장비사용대가:2%
ㆍ기타:5%
99.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02.3.1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기업이윤세
ㆍ개인소득세
5%
ㆍ20% 이상 법인(조합은 제외):5%
ㆍ기타:15%
5%
ㆍ한국:03.1.1.이후 지급분
ㆍ우크라이나:배당ㆍ이자ㆍ사용료 02.3.19.부터 60일째 되는날 이후 지급분
ㆍ한국:0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ㆍ우크라이나:기업소득세 0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개인소득세 02.3.19.부터 60일째되는 날 이후 지급분
의정서
이란
09.12.8
소득세
법인세
ㆍ소득세
ㆍ재산세
ㆍ10%
ㆍ정부, 중앙은행:면제
10%
10%
10.1.1. 이후 과세분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ㆍ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ㆍ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ㆍ은행, 금융기관수취:7.5%
ㆍ기타:10%
ㆍ채권, 사채, 국공채이자:면제
ㆍ10% 이상 법인:5%
ㆍ일반법인세율보다는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 이윤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10%
ㆍ기타:15%
ㆍ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2%
ㆍ기타:5%
98.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집트
94.2.5.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ㆍ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ㆍ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ㆍ임금ㆍ급료ㆍ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ㆍ자유직업 이윤에 대한 조세
ㆍ일반소득세
ㆍ법인이윤세
ㆍ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ㆍ3년 초과 차관및 기타채권:10%
ㆍ기타:15%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15%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이태리(개정 15.1.23.)
92.7.14.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생산적활동에 대한 지역세
10%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0%
93.1.1. 이후 지급분
9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인도
86.8.3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법인(소득)부가세
ㆍ은행:10%
ㆍ기타:15%
ㆍ20% 이상 법인:15%
ㆍ기타:20%
10%
ㆍ한국:86.1.1. 이후 지급분
ㆍ인도:86.4.1. 이후 지급분
ㆍ한국:86.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ㆍ인도:86.4.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2016.9.12.(전문개정)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소득세(부가세 포함)
10%
수익적소유자 15%
수익적소유자 10%(지급지기준)
2017. 1. 1. 이후 지급분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전문개정
인도네시아
89.5.3.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ㆍ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대한 조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15%
90.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일본(개정 99.11.22.)
99.11.2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지방소득세
ㆍ지방법인세(14.10.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
ㆍ직전 6개월 25% 이상 소유:5%(03년말까지 10%)
ㆍ기타:15%
10%
00.1.1. 이후 납세(지급)분
0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조지아
2016.11.1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이윤세
ㆍ소득세
10%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 10%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7.1.1이후취득하는 소득분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적용제외)(개정 06.7.4)
94.9.28.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체코공화국
2019.12.20.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5%
5%
10%
2020. 1. 1. 이후 지급분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구)체코
95.3.3.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이윤에 대한 조세
ㆍ임금세
ㆍ문학 및 예술활동소식에 대한 조세
ㆍ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ㆍ주택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10%(저작권사용료 면제)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칠레
03.7.25.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ㆍ은행, 장비신용판매기업 등 : 4% (2017. 1. 1. 이후 지급분부터)
ㆍ상장 채권 이자 : 5% (2017. 1. 1. 이후 지급분부터)
ㆍ기타 : 10% (2019. 1. 1. 이후 지급분부터)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ㆍ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대가:2% (2017. 1. 1. 이후 지급분)
ㆍ기타 : 10%
04.1.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최혜국대우
카자흐스탄
99.4.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ㆍ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ㆍ상업적ㆍ산업적ㆍ학술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2% (06.1.1. 이후 지급분부터)
ㆍ기타:10%
00.1.1. 이후 지급분
0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카타르
09.4.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소득세
10%
10%
5%
10.1.1. 이후 원천징수분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캄보디아 왕국
21.1.29.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원천세
ㆍ최저한세
ㆍ추가이윤세
ㆍ자본이득세
ㆍ임금소득세
10%
10%
10%
22. 1. 1. 이후 도출되는 과세분
2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캐나다(개정 06.12.18.)
80.12.1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케냐공화국
17.4.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법 제470장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12%
ㆍ25% 이상 법인:8%
ㆍ기타:10%
10%
18. 1. 1. 이후 지급분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콜롬비아
14.7.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소득세 및 그 보완세
10%(정부, 중앙은행 면세)
ㆍ2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ㆍ법인세비과세: 15%
10%
15.1.1. 이후 지급분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쿠웨이트(개정 10.12.27)
00.6.13.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법인소득세
ㆍ과학진흥재단 납부 지주회사 순이윤의 5%
ㆍ자카트세
ㆍ고용촉진법에 의한 조세
5%
5%(정부, 중앙은행 면세)
15%
10.12.27. 이후 과세분
10.12.27.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크로아티아
06.9.15.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이익세
ㆍ소득세
ㆍ지방소득세 및 이익세
ㆍ소득세에 부과되는 그 밖의 과징금
5%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키르키즈
13.11.2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법인소득 및 기타수입세
ㆍ개인소득세
ㆍ부동산세
10%(신용판매이자면세)
ㆍ25%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5%
ㆍ기타:10%
ㆍ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대가:5%
ㆍ기타: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타지키스탄
2016.9.28.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
8%
ㆍ동업기업을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7.1.1이후과세분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태국(개정 07.6.29.)
07.6.29.(개정후)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석유소득세
ㆍ금융기관(보험사):10%
ㆍ신용판매이자 :10%
ㆍ정부,정부투자금융기관:면제
ㆍ기타:15%
10%
ㆍ소프트웨어, 방송테이프, 과학작품:5%
ㆍ특허 및 상표 :10%
ㆍ산업, 상업, 과학장비및 경험정보:15%
08.1.1. 이후 과세분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터키
86.3.27.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2년 초과: 10%
ㆍ기타:15%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5%
ㆍ기타:20%
10%
87.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투르크메니스탄
2016.11.26.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농특세
ㆍ지방소득세
ㆍ법인 이윤세
ㆍ개인 소득세
10%
10%
10%
2017. 1. 1. 이후 지급분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튀니지
89.11.25.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사업소득세
ㆍ법인세
ㆍ비상업적 직업소득세
ㆍ급여소득세, 농업세
ㆍ부동산자본평가세
ㆍ신용ㆍ저축ㆍ보증 및 당좌계정수입에 대한 조세
ㆍ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파나마
12.04.0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5%
ㆍ25% 이상 직접소유 법인:5%
ㆍ기타:15%
ㆍ지점세:2%
ㆍ장비임대:3%
ㆍ기타:10%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초과세
ㆍ부가세
12.5%
ㆍ20%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2.5%
10%
ㆍ한국:87.1.1. 이후 지급분
ㆍ파키스탄:87.6.1 이후 지급분
ㆍ한국:8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ㆍ파키스탄:87.6.1.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파푸아뉴기니
98.4.2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경제개발목적조세 또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페루
14.3.3.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10%(정부 중앙은행 면세)
10%
ㆍ기술지원:10%
ㆍ기타:15%
15.1.1. 이후 지급분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최혜국대우)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지방세
15%
ㆍ2년 이상 25% 이상회사:10%
ㆍ기타:15%
10%
98.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폴란드
92.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ㆍ소득세
ㆍ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ㆍ균등화세ㆍ법인소득세
ㆍ농업세
10%(신용판매이자 면제)
ㆍ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16.10.15(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변동없음 11조3항나호대체
변동없음
수익적소유자 5% 조약 제12조3항대체
17.1.1이후지급분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개정
프랑스(개정 92.3.1.)
92.3.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0%
92.3.1. 이후 지급분
ㆍ개인:92.3.1. 이후 발생소득
ㆍ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핀랜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국가소득세
ㆍ공동체세
ㆍ교회세
ㆍ선원세
ㆍ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10%
82.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필리핀
86.11.9.
소득세
법인세
ㆍ소득세
ㆍ공모공사채이자:10%
ㆍ기타:15%
ㆍ필리핀투자촉진법: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07.5.17. 이전:15% 07.5.18. 이후:25%)
ㆍ필리핀투자 촉진법:10%
ㆍ15%
ㆍ필리핀투자촉진법:10%
87.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헝가리
90.4.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이윤세
ㆍ특별법인세
0%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0%
91.1.1. 이후 지급분
91.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호주
84.1.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ㆍ한국:82.1.1. 이후 발생소득
ㆍ호주:82.1.1. 이후 발생소득
ㆍ한국:82.1.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ㆍ호주:82.7.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휘지
95.2.17.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ㆍ이자ㆍ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ㆍ토지판매세
10%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0%
ㆍ96.1.1. 이후 지급분
ㆍ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홍콩
2016.9.27.
소득세,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
ㆍ이윤세
ㆍ급여세
ㆍ재산세(개인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 불문)
10%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지급회사자본의 최소25%를직접보유:10%
ㆍ그밖의 경우 :15%
수익적소유자 10%
17.4.1이후 지급분
17.1.1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