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종교관련종사자가 연간 지급받는 금액 또는 월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수준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추가공제 대상자 또는 자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공제대상 가족 중 추가공제(경로우대 및 장애인공제)가 있는 경우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추가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경로우대 및 장애인공제대상 인원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
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명의 세액으로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