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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매월분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소득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하면 됨.
해당 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별표 3의 4 :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2017.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4항 관련)]

적용요령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종교관련종사자가 연간 지급받는 금액 또는 월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수준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추가공제 대상자 또는 자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공제대상 가족 중 추가공제(경로우대 및 장애인공제)가 있는 경우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추가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경로우대 및 장애인공제대상 인원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
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명의 세액으로 징수함.
 
나의 종교인소득에서 한달에 세금이 얼마나 징수되는지 알아 봅시다.
연도
월지급액
공제대상 가족수
계산하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연혁(2017년 12월 이후)

개정법령 호수

적용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파일첨부)

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 개정 (현행법령)

이 영 시행(2018.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