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QA
번 호 | 제 목 | 출 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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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4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12 |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11 | '지체 없이'의 의미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10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ㆍ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제6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9 |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Ⅰ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8 |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Ⅱ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7 | 집에서 식사를 접대한 경우 음식물 등 가액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6 |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령의 관계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5 | 취업제공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4 | 택배비, 부가가치세, 봉사료도 금품등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