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QA
번 호 | 제 목 | 출 처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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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언론사 대표자 외 관련사례 -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22 | 언론사 임직원이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21 | 언론사 자체에 협찬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20 | 여러 명의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가액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19 | 외교상 외국기관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 처리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18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되는 공직자등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17 | 외부강의등에 있어 '1회'의 의미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16 | 외부강의등에 있어 '직무관련성'의 의미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15 |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더치페이의 경우 가액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
14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3호) | 국민권익위원회 | 2016-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