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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4500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소유한 모친과 합가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모친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023-11-29
4499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등

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3-11-28
4498재화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거래당사자가 수탁자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23-11-27
4497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만큼 법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한 경우 조특법§32 적용 여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23-11-23
4496사업분리계약을 통해 사업을 일부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것임

2023-11-22
4495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취득가액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2023-11-21
4494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2023-11-20
449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증가 여부

법인칙§27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가 있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증가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임

2023-11-16
4492출연재산가액 1%이상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 시 보유 주식이 수익용 재산인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외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조 제1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증법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2023-11-15
4491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령 §70①(3)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