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소득금액계산의 특례1999.02.03
1998년 동안의 인정이자의 계산은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기간별로 계산하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은 그 적용대상 기간별로 상계하되, 특정 기간의 가수금적수가 초과하는 경우는 최초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사업연도 전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는 인정이자를 계산않음(법인46012-175, 1999. 1. 15)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1999.02.03
제조업 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에 설치하여,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며 원재료를 전량 제공하여 자기의 제품생산에만 사용케하고, 임가공업체는 생산기술등 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우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됨(법인46012-3980, 1998. 12. 19)
- [(구)지방세법] 취득세1999.01.28
법인이 금융기관등의 부채상환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은 그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부채를 상환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바, ‘매매계약일’이전까지 발생된 금융부채로서 금융기관의 동의나 담보권설정을 요하지 않으며 매매대금중 계약금이나 잔금구별없이 상환가능하고 ‘토지부분만의 매매대금’으로 상환비율 50% 여부 등을 산정함(세정13407-87, 1999. 1. 22)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1999.01.23
‘장기계속감리용역’에 대해 총차계약과 연차별 계약에 의해 당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연차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당해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됨(재소비46015-14, 1999. 1. 18)
- [소득세법] 소득금액계산의 특례1999.01.21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영위함에 있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무상제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안됨(소득46011-3330, 1998. 11. 3)
-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와 금액1999.01.21
자기 토지위에 주택신축분양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함(소득46011-3464, 1998. 11. 12)
-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와 금액1999.01.21
발파공사중 발생한 진동ㆍ소음 및 분진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소득아님(소득46011-3540, 1998. 11. 18)
-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와 금액1999.01.21
경품당첨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기타소득으로서 그 권리를 받은 날에 그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함(소득46011-3541, 1998. 11. 18)
-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와 금액1999.01.21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인하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매월 수입임대료에서 그 이자상당액이 차감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전환인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하며 필요경비에 산입됨(소득46011-3596, 1998. 11. 23)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액1999.01.21
수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받는 영업권의 대가가 각 사업장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의 반출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됨(부가46015-2492, 1998.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