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1999.05.06
양도시기 도래전에 양도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 부채금액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세등 감면세액계산상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함(법인46012-1019, 1999. 3. 20)
- [조세특례제한법]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1999.05.06
원천징수특례세율 10% 적용 및 주민세 부과안되는 ‘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실제 불입보험료가 1천8백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함(법인46013-1054, 1999. 3. 23)
- [(구)지방세법] 취득세1999.04.26
주식발행법인의 별장, 고급오락장 등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중과세되나, ‘골프장’에 대하여는 1999. 1. 1부터는 제외되며, ‘비업무용토지’나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하여는 법인인 과점주주는 중과세되나 개인인 경우는 중과세 안됨(세정13430-259, 1999. 2. 27)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1999.04.01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등을 현물출자해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인계하는 경우’도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법인46012-469, 1999. 2. 4)
- [소득세법] 필요경비 및 귀속년도1999.04.01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출자당시의 가액을 그 공동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기준시가로 함(심사소득98-690, 1999. 2. 5)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1999.04.01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나대지로 등재돼있으나 매매계약체결당시의 항공사진 판독이나 실제 현황으로 보아 ‘전’으로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심사양도98-2354, 1999. 1. 8)
- [(구)지방세법] 취득세1999.03.22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99. 1. 1 이후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3배 중과세되는 바, 1999. 1. 1 이전ㆍ이후에 관계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승계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 제외됨(세정13430-220, 1999. 2. 20)
-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와 금액1999.02.22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기토지 위에 주유소를 신축케하고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하여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하며, 그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됨(소득46011-3856, 1998. 12. 10)
- [소득세법]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1999.02.22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함(소득46011-4068, 1998. 12. 24)
-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와 금액1999.02.22
다세대주택으로서 16세대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소득46011-4133,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