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필요경비 및 귀속년도1999.07.08
가스충전소사업자가 가스를 구매하는 불특정다수의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광고에 의해 사전공시한 부대비율에 따라 선 또는 후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소득46011-821, 1999. 3. 5)
- [소득세법] 필요경비 및 귀속년도1999.07.08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에 의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필요경비대상 접대비에 해당함(소득46011-893, 1999. 3. 10)
- [조세특례제한법] 간접국세1999.07.08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안됨(부가46015-916, 1999. 4. 6)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1999.07.0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 도래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표가 되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이 과표가 됨(부가46015-1221, 1999. 4. 24)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1999.07.01
창업일로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ㆍ등록세 75%, 재산ㆍ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농어촌 소재 창업중소기업ㆍ기술집약형 중소기업ㆍ벤처기업형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요건 등 (세정13407-456, 1999. 4. 17)
- [법인세법] 자기주식해당분무상주재배정1999.06.21
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미배정분을 다른 주주가 배정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법인46012-1700, 1999. 5. 6)
- [조세특례제한법]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1999.06.21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문제는 그 ‘행사’시에 발생하며, 10% 초과부여시는 그 전체에 대하여, 수차 분할해 부여함으로써 10% 초과시는 누적지분율이 10%초과되는 차수부터 과세특례 배제되고, 행사한 연도별로 그 매입가액합계가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배제됨(법인46013-1750, 1999. 5. 8)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1999.06.21
주식양도일에 보증채무만 인수하고 채무의 변제는 별도로 나중에 하는 경우 채무인수일에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되는 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고, 주주가 인수한 채무액중 손금산입 안되는 차입금은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 차입금에 해당함(법인46012-1187, 1999. 3. 31)
-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1999.06.14
1998. 4. 9 이전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2.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채권지급분은 35%) 감면됨(재재산46014-168, 1999. 5. 20)
- [법인세법] 익금의 계산1999.06.14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대리납부규정 적용안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함(재소비46015-181, 1999.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