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1999.11.23
법인이 재무구조개선 승인전에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로서, 상환한 부채 및 양도대금이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특별부가세 면제받을 수 있음(재재산46014-48, 1999. 11. 3)
- [(구)지방세법] 등록세1999.11.19
법인의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시 등록세 중과 기준일인 지점설치일 판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1984. 5. 11 규칙개정전에 지점등기하고 사업해 오다가 수년전에야 사업자등록한 경우, 그 지점등기일을 지점설치일로 봄(세정13430-142, 1999. 11. 4)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1999.11.01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9. 1. 1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로 함(재재산46014-29, 1999. 10. 12)
- [소득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1999.11.01
1세대2주택인 부가 1주택을 분가한 자에게 증여한 후 자가 3년내 양도하여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의 소유주택은 아니므로,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부가 양도한 잔여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됨(재재산46014-38, 1999. 10. 21)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1999.10.26
금융기관이 1997. 6. 30 이전에 회사채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하여, 당해 부채상환위해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지에 대해 취득ㆍ등록세 면제함(세율, 감면조례 제23조의 2)(세정13407-35, 1999. 10. 20)
- [법인세법] 익금의 계산1999.10.08
자본준비금인 ‘분할차익’이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과 1% 재평가세율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으로 구성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분할차익을 자본전입해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바, 자본전입시에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그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법인46012-3536, 1999. 9. 19)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1999.10.08
중소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청산일 전에 계약금ㆍ중도금을 받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 등 감면세액을 계산함(법인46012-3463, 1999. 9. 7)
- [(구)지방세법] 과점주주1999.10.07
비상장 내국법인과 주주가 갑법인과 을법인으로서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고, 법인 갑과 을은 상호출자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외국법인 X가 100% 출자한 외국법인 A와 B가 각각 갑과 을법인에 100% 출자한 관계인 경우, 법인 갑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안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세정13407-1052, 1999. 8. 23)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1999.09.20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1998귀속분에도 적용됨(소득46011-1952, 1999. 5. 25)
- [소득세법]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1999.09.20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전액 면제되는 경우는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안되나, 그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됨(소득46011-1961, 1999.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