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구)부가가치세법] 영세율적용과 면세2000.01.07
부동산매매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법인, 외교관,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은 제외)에게 건물을 양도하고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부가46015-2758, 1999. 9. 8)
-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2000.01.07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가 아니더라도 1999. 1. 1 현재 동작거리 20㎢내 거주시는 자경농지로 보는 구조세감면규제법 경과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안됨(재일46014-1711, 1999. 9. 20)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1999.12.23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위해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있어, 지적법 등에 의해 합필 및 분필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금융기관의 사전동의에 의해 담보물권을 해제한 후 매각하게 되어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임(경북, 감면조례 제29조의 2)(세정13407-193, 1999. 11. 23)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1999.12.20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범위내에서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음(국심98서922, 1998. 9. 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와 납부1999.12.20
불납거부처분을 받고 상속세고지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불납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하여 환급받아 물납할 수 있음(국심98서352, 1999. 6. 15)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액1999.12.20
과세사업인 복권판매대행업과 광고대행업을 위해 복권자동판매기를 매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인 복권판매업을 겸업한 경우로서 매입세액 재계산상,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판매기를 통한 복권판매수입임(국심97서2590, 1998. 11. 17)
- [소득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1999.12.2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에 대한 재개발주택조합원이 그 재개발아파트 준공전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다른 주택없으면 1998이전 양도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국심98서634, 1999. 2. 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1999.12.20
증여재산인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임대보증금 환산방법으로 평가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안된 부분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함(국심98중2647, 1999. 2. 27)
- [소득세법] 필요경비 및 귀속년도1999.12.20
토지를 주택신축사업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물출자당시의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국심98서1762, 1999. 5. 25)
- [소득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1999.12.20
소규모 겸용주택중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부분’으로서 임대전용목적아니고 주거의 주목적에 부수적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목적의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면적’에 포함됨(1994. 12. 22개정전 규정에 대한 새로운 심판례)(국심97경2613, 199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