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000.02.28
가전제품 판매사업자가 판매촉진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또는 사례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임(소득46011-371, 1999. 11. 22)
- [소득세법]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2000.02.28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및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분 제외),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시 첨부ㆍ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않음(소득46011-389, 1999. 11. 25)
-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2000.02.28
1998. 5. 22∼1999. 12. 31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재개발(재건축)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적용 취득시점이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일 기준인지 또는 일반 분양과 같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축중인 아파트도 감면 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2026, 1999. 11. 27)
- [(구)부가가치세법] 영세율적용과 면세2000.02.28
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4612, 1999. 11. 17)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2000.02.08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1999. 12. 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는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법인46012-238, 2000. 1. 24)
- [법인세법] 손금의 계산2000.02.08
감가상각변경으로 인한 기업회계기준상의 누적효과액을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동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을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법인46012-207, 2000. 1. 20)
-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2000.02.08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재재산46014-20, 2000. 1. 20)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2000.01.14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 상환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율 산정상,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 총액의 감소액”의 계산방법(재재산46014-89, 1999. 12. 30)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2000.01.07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의 범위에 포함됨(법인46012-3605, 1999. 9. 30)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2000.01.07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부동산을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주주 등의 양도세 감면이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특례규정 적용됨(법인46012-3593, 199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