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3.01.1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5년내 양도시, 증여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했으나 양도당시에는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됨(서일46014-11414, 2002. 10. 25)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3.01.17
신축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판정시 ‘사실상 사용일’이란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며, 사실상 입주가능한 상태인데도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로 함(서일46014-11380, 2002. 10. 21)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3.01.1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서일46014-11390, 2002. 10. 22)
-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2003.01.17
신축주택 취득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세 특례세율 적용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서일46014-11379, 2002. 10. 21)
- [(구)지방세법]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2003.01.15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므로, 정기급여나 체불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시는 ‘가산세’ 부과대상 아님(세정13434-1133, 2002. 11. 29)
- [법인세법] 세액의 계산2003.01.15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하는 ‘감면비율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함(법인46012-681, 2002. 12. 18)
- [국세기본법] 국세의 우선권2003.01.03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그 ‘법정기일’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날임(징세46101-490, 2002. 10. 17)
- [국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2003.01.03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당해 체납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징세46101-517, 2002. 10. 31)
-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2003.01.03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간에는 상계조정이 가능하나, 원천징수납부세액과 국세환급금 결정에 의해 환급되는 세액간에는 상계조정이 되지 않음(징세46101-473, 2002. 10. 2)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2002.12.31
유동화전문회사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 회피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은 ‘평가대상’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2-679, 200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