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2003.04.2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시,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법인의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서이46012-10133, 2003. 1. 21)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시험용시설2003.04.28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시험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연구ㆍ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 대상임(서이46012-10172, 2003. 1. 24)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2003.04.28
석유류 도소매업 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주유용 기계장치를 매입해 직접 사용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서이46012-10061, 2003. 1. 10)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2003.04.28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에 1999사업연도 이전의 각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서일46014-10122, 2003. 1.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목적 출연재산등의 과세가액 불산입2003.04.28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에 1999사업연도 이전의 각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서일46014-10122, 2003. 1. 30)
- [법인세법] 세액의 계산2003.04.22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한 연도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과세한 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시기와 공제대상금액의 한도(서이46017-10078, 2003. 1. 13)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2003.04.22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에 있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임(서이46012-10228, 2003. 1. 30)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2003.04.2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 영위중인 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중 수도권안으로 본점 이전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적용 여부 및 감면율(서이46012-10159, 2003. 1. 22)
- [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2003.04.1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가능함(재조세46019-135, 2003. 4. 7)
-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2003.04.09
외국인투자기업이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과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처분손익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재국조46017-44, 200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