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국세기본법]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2003.07.21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의 연장기간은 재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월까지 가능하며, 최초 기한연장시에도 최장 9월까지 가능함(재조세46019-152, 2003. 4. 28)
- [국세기본법] 경정등의 청구2003.07.21
‘수정신고시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신고시 적용했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징세46101-169, 2003. 4.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2003.07.21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 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함(서일46014-10519, 2003. 4. 24)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2003.07.18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국고보조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법인46012-333, 2003. 5. 21)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2003.07.1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중 재경부장관과의 협의기준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서이46012-11137, 2003. 6. 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2003.06.27
피상속인의 주식을 상속개시전에 명의수탁한 타인이 상속개시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고 양도세 납부했으나 사실상 또 다른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와 상속전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기납부 양도세는 환급대상임(서일46014-10535, 2003. 4. 30)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2003.06.25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완성일에 손금산입되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재법인46012-93, 2003. 5. 31)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2003.06.18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결산상 손금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인가결정시에 그 지급이자의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손금귀속연도(재법인46012-92, 2003. 5. 31)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3.06.11
부동산처분신탁에 따라 신탁회사로부터 그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지분이 표시된 ‘수익권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당해 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세정13407-323, 2003. 4. 23)
- [증권거래세법] 비과세2003.06.11
주식대차거래가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됨(재재산46014-22, 2003.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