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3.08.21
A가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잔금지급일(입주지정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액만을 미납한 상태에서 이를 B에게 양도한 경우, A와 B는 각각 당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세정13407-202, 2003. 3. 15)
- [(구)지방세법] 사업소세2003.08.21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치매요양병원을 위ㆍ수탁계약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이므로 사업소세가 비과세됨(세정-649, 2003. 7. 29)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소멸2003.08.18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안했더라도 ‘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서삼46019-11005, 2003. 6. 23)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소멸2003.08.18
1996. 12. 29 이전 결손처분한 분에 대해 그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 있음(징세46101-296, 2003. 6. 30)
- [(구)지방세법] 지방세2003.08.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사업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주민세에 있어, 그 납세지인 ‘요양기관의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 과오납된 세액의 ‘환급지’및 그 환부절차와 방법(세정13407-267, 2003. 4. 11)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2003.08.08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있어, 그 사업용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도 포함되나,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2-221, 2003. 4. 1)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소멸2003.08.06
압류금지재산인 묘지에 대한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선산묘지가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서삼46019-10796, 2003. 5. 14)
-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2003.08.06
직전연도 법인세납부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환급한 후,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것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다 환급세액 징수와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계산여부(서삼46019-10816, 2003. 5. 16)
- [국세징수법] 징수유예2003.08.06
주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전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주세는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함(징세46101-232, 2003. 5. 22)
-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2003.08.06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 양도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시는 양도세 감면되지 않고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10% 감면됨(1억원한도)(서일46014-10649, 200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