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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소개

  •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ㆍ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 수수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
    -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