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안내 및 소개

  •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 헌법적 가치의 실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출
    ※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

      ’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舊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
    -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따른 부패 예방 전담기구로서 위 협약에 규정된 부패방지 정책의 시행, 부패방지에 관한 지식의 확충과 보급 등의 기능을 전담

      청탁금지법도 부패방지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배경하에 추진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ㆍ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 국민의 경우 59.2%에 달함

      공직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공직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공무원의 3.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국민의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의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동시에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

    ▣ 국제사회의 대외 신인도 향상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 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
    -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결과는 외국기업의 투자 의욕 저해 등으로 연결되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15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 168개국 중 37위로 저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12년부터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전문가가 우리 사회의 부패 실태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의 ’16년 아시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아시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우리나라 PERC 부패지수의 변동 추이>
    (0~10점: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점수
    4.97
    4.88
    5.90
    6.90
    6.98
    7.05
    6.28
    6.17
    순위/전체 대상국
    7/16
    6/16
    9/16
    11/16
    10/17
    9/16
    9/16
    8/16

    ▣ 비윤리-합법적인 부패 영역의 축소
      청탁금지법은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인 부패 영역을 축소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

      부패의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배경,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음
    ※ 175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인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전통적 의미의 부패)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이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

    - (최근의 부패 개념)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행위는 물론이고, 비록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향

    ▣ 기존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의 상승 및 부패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의 변화
    -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이나 대가와 결부되지 않은 청탁행위 자체도 부정부패의 시발점으로 인식

      다양화ㆍ은밀화ㆍ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한 기존 반부패 법령의 규제 사각지대 보완 필요
    - 도덕이나 윤리에 맡겨 둘 수만은 없고 법제도를 통해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
    <기존 법체계의 한계와 청탁금지법의 보완 사항>
    구분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 사항
    형법
    -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 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시에만 처벌
    -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 금품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공직자윤리법
    - 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
    - 적용 대상을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벌칙조항 신설 불가능
    -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 헌법기관은 자체 규칙으로 위임
    -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 필요적 징계로 강화
    -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부패방지 권익위법
    - 권익위 설치ㆍ운영, 부패 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

    ▣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 개선
      부패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구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부패의 속성과 국민의 기대수준을 고려한 원인 진단 필요
    - 우리 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은 뿌리 깊은 청탁 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같은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에서 기인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조사 결과, 일반 국민(36.3%), 공무원(46.1%), 기업인(42.3%), 외국인(33.8%) 모두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우리 사회의 부패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

      뿌리 깊은 청탁 관행
    - 우리 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관계는 물론 그 외의 사회관계에서 형성된 각종 연줄을 통한 끈끈한 관계 맺음으로 구성

    -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연줄을 이용한 청탁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할 고질적인 병폐

    - 청탁이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비공식적 절차와 연줄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이는 곧 상호불신으로 연결

      고질적인 접대문화
    - 금품이나 향응은 당장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장차 도움 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형태로 제공
    ※ ’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일반 국민의 40.2%, 기업인의 62.9%, 외국인의 50.0%가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동기로 “원만한 관계 유지, 관행 등을 이유로 제공”하였다고 답변

    - 접대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