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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소개

  • 청탁금지법의 제정 경과

    ▣ 청탁금지법 정부안 마련 및 국회 제출까지(’11.6월∼’13.8월)
       ’11.6.14 국무회의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익위안 마련
    - ’11.10.18 제1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입법 필요성 및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 후, 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안 마련

    - ’12.2.21 제2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 공개, 조문별 토론을 통해 법조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12.4∼5월 권역별 법안 설명회(호남권, 충청권, 경상권)를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지자체 공직자, 주민의 의견 수렴

    - ’12.4∼7월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공직 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 연구’를 실시

      정부 입법 절차 진행
    - ’12.5∼8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협의 실시

    - ’12.8.22∼10.2 대국민 입법예고 실시

    - ’13.2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새 정부 국정과제(137번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로 선정

    - ’13.7.30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마련된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안의 일부 불명확한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보완

    - ’13.8.5 정부 최종안 국회 제출

    ▣ 국회 제출 이후 제정ㆍ공포에 이르기까지(’13.8월∼’15.3월)
      제출된 정부안은 ’14.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국회 논의 본격화
    - 박근혜 대통령도 ’14.5.19 세월호 대국민 담화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

      정무위원회 6차에 걸친 법안소위 법안심사
    ※ 법안심사 : ’14.4.25, ’14.5.23, ’14.5.27, ’14.12.2, ’14.12.3, ’15.1.8

      ’15.1.8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의결, ’15.1.1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

      ’15.3.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의결

      ’15.3.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ㆍ공포

      ’16.9.28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