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게 산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쟁점주택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의 시가보다 불리한 가액이 적용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쟁점법인은 20.10.15. 쟁점지분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수익금을 전부 사외유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출근내역부에 의하면 aaa는 ‘22.4월~‘23.2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양수법인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aa는 양수법인과 단순 고문계약이 아닌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신탁회사에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서상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인 우선수익권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당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법령에서 달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ㆍ조사청이 감정의뢰한 4개의 감정평기가관들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으로,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확정하는 등 달리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 아닌 4억원임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