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ㆍ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쟁점중간배당금은 AAA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대하레미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청구법인이 3개년 이상 동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분법평가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볼 때 이를 제외한 과거실적을 기초로 하여 추정한 손익이 합리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공사비 계좌이체내역 및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등은 소득세법§160의2②에 따른 적격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시공사의 유치권 성립 여부 및 실제 공사대금을 상환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95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점(조심 2012서2274, 2012.8.17.),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94①1호에 규정된 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멸실되었다가 신축되거나 다른 공제율(또는 다른 공제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28025 판결) 등에 비추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00.0.00. 수원주택을 취득하였고 00.0.00. 화성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이어 00.0.0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화성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은 화성주택 양도일로부터 220일 후 양도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1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쌍방이 쟁점토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쟁점토지 취득계약 당시인 2014년에 공인중개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갑이 작성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일방이 부동산 채무를 인수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본 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갑이 교환계약에 따라 인수받기로 한 상가는 갑의 인수포기로 인해 청구인 소유로 남아 있어 이 건 교환계약은 실질적으로 성립이 안되고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갑의 쟁점상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포기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승인에 따라 쟁점토지의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인해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