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기존 양수인인 甲이 아닌 양도인과 매매대금을 **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 청구인과 甲 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이전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甲 간에 작성된 약정서는 쟁점부동산의 매매업무위탁계약서에 불과하고 약정서상 쟁점금액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