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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4487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2023-11-07
44862023.1.1.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시 적용법률 등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23-11-06
4485공유 중이던 1+1조합원입주권에 따라 2채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되며, 그 구분의 등기 전ㆍ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023-11-02
4484코로나19 손실보상금 관련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023-11-01
4483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ㆍ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ㆍ홍콩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2023-10-31
4482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2023-10-30
4481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특법§14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여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23-10-26
4480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간 근무하던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복귀하여 취업한 자의 위 세액감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 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2023-10-25
4479DC형 계좌에서 일시금 지급 시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일괄 원천징수 가능 여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2023-10-24
4478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특례 적용 후 그 취득한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