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2000.08.25
4년의 기간 중 특정연도에 기술ㆍ인력개발비 지출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증가지출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최근 4년간의 평균지출액계산방법’(재조예46070-293, 2000. 8. 18)
- [국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2000.08.25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해 결정됨(징세46101-1104, 2000. 7. 26)
- [법인세법] 외국법인에 대한 신고등2000.08.25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관리장소(거주지국)’를 이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있어 어느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회피행위’해당여부에 따르는 바, 그 판단기준 및 적용방법(재국조46017-106, 2000. 8. 10)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0.08.16
1995. 1. 1 현재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 1999. 1. 1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298㎡ 이하이면 전용면적이 245㎡ 초과해도 취득세 중과대상 안되며, 이 경우 1998. 7. 16 위헌결정과는 무관함(세정13407-958, 2000. 7. 31)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000.08.16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배당가산(Gross-up)대상아니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소득46011-725, 2000. 7. 7)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000.08.16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취득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소득46011-21033, 2000. 7. 25)
- [소득세법] 비과세 및 감면2000.08.16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공장의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ㆍ야간ㆍ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급여중 연240만원 이내는 비과세됨(소득46011-21009, 2000. 7. 18)
- [(구)부가가치세법] 경정·징수와 환급2000.08.01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자가 아닌데도 신고한 후 예정신고기간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하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부가46015-982, 2000. 5. 2)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2000.08.01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가입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보이용료와 통화사용료로 구분해 받는 경우도 그 전액에 대해 과세됨(부가46015-1068, 2000. 5. 18)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액2000.08.01
자동차정비업 영위 일반과세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부가46015-1140, 2000.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