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에 대한 불균일 과세2002.03.18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85㎡ 이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갑)가 임대의무기간인 3년을 임대한 후 매각시는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안되나, ‘갑’으로부터 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취득시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 아님(세정13407-206, 2002. 3. 5)
-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2002.03.1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2001. 5. 23∼2003. 6. 30 기간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 취득한 것을 5년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 면제되며 농특세는 20% 과세됨(서일46014-10033, 2002. 1.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과세가액2002.03.15
임대용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함에 있어 그 임대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수증자로부터 일시불로 받고 증여하고 수증자가 포괄승계한 것이 입증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함(재재산46014-22, 2002. 1. 24)
- [법인세법]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02.03.13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제외)하여 새로운 법인들(지주회사와 그외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법인46012-105, 2002. 2. 23)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임2002.03.1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취득위한 지출액’은 당해법인의 ‘선택’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음(법인46012-117, 2002. 2. 27)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2.03.08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 취득후 형질변경공사로 인해 지목(지번변경포함)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서일46014-10014, 2002. 1. 7)
- [소득세법] 소득의 종류와 금액2002.03.08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재재산46014-28, 2002. 1. 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의제 등2002.02.22
합병후 존속하는 ‘갑’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갑’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서일46014-10591, 2001. 12. 10)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2002.02.22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ㆍ수납하는 ‘부가통행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VAT 과세되지 않음(서삼46015-10857, 2001. 12. 12)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2.02.18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해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항공기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한 항공기를 원시취득상태에서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없으며 등록세는 ‘등록’한 경우에 납세의무 있음(세정13407-44, 200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