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임2002.05.1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과 관련해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대손처리 규정이 적용 안되나, 동 채권포기액을 별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요건(법인46012-227, 2002. 4. 16)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임2002.05.15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감가상각시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환입할 금액 및 산정방법(법인46012-173, 2002. 3. 25)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2002.05.15
법인이 보유한 ‘정리법인(A)’ 발행주식 및 A에 대한 채권에 있어,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동 주식이 무상소각되고 채권의 일부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에 손금산입’하며,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발행가액’으로 함(법인46012-174, 2002. 3. 25)
- [법인세법] 손금의 계산2002.05.15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재법인46012-82, 2002. 4. 23)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2.05.15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되기 전의 법인이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세정13407-342, 2002. 4. 10)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2.05.08
법령심사협의회 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ㆍ양도소득세 예규변경사항(부가46015-306, 2002. 5. 1)
- [법인세법] 소득금액계산의 특례2002.04.30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재법인46012-72, 2002. 4. 11)
- [(구)지방세법] 과세면제 및 경감2002.04.30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조성된 유통단지내 토지를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자가 토지취득일부터 5년내에 유통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임(세정13407-239, 2002. 3. 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2002.03.22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여 평가기준일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서일46014-10079, 2002. 1.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2002.03.22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 주식배당이 있기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함(서일46014-10141, 200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