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임2002.06.17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하지 않음(서이46012-10557, 2002. 3. 20)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2002.06.17
VAT과세ㆍ면세사업 겸영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의 증가로 추가납부하는 VAT는 당해 VAT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서이46012-10487, 2002. 3. 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2002.06.17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및 ‘상속개시후 보험계약해지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한 경우 인정여부(서일46014-10284, 2002. 3. 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2002.06.17
조부가 사망한 후 그 상속세 신고기한전에 부의 사망으로 인해 조부 및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조부 및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적용하지 않으며, 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조부의 상속재산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 세액공제’함(서일46014-10361, 2002. 3. 19)
- [국세징수법] 독촉2002.06.12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개시로 인한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징수유예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로서, 이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함(재국조46017-88, 2002. 6. 4)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임2002.06.1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출자전환채권’으로 계상하고 출자전환시까지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한 분은, 동 채권의 출자전환시에 손금산입(유보)함(법인46012-301, 2002. 5. 23)
- [법인세법] 익금의 계산2002.06.1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익금불산입(유보)한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출자전환’시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에 익금산입(유보)하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 중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법인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기업회계기준상 주식발행초과금)분은 익금불산입(기타)함(법인46012-302, 2002. 5. 23)
- [(구)지방세법] 등록세2002.06.05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변경시, ‘신탁재산의 수익자 변경방법’을 취하더라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을 때에 ‘등록세 3% 적용’됨(세정13407-328, 2002. 4. 3)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임2002.05.25
대한주택보증(주)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대상인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대상 아니며, 대손실적률 산정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서이46012-10554, 2002. 3. 20)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임2002.05.1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의 ‘재조정시점’이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하며, 그 재조정시기가 그 이전 사업연도인 것은 제외됨(법인46012-154, 2002.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