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임2002.07.08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해 ‘채권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은 관련대손처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 채권포기액을 별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기준(서이46012-10823, 2002. 4. 18)
- [법인세법] 소득금액계산의 특례2002.07.08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아니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주식취득자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음(서이46012-10707, 2002. 4. 2)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임2002.07.05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투신사 등의 증권투자상품에 투자한 경우로서 그 일부에서 신탁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방법(서이46012-10807, 2002. 4. 17)
- [법인세법] 세액의 계산2002.07.05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상법상 자본감소로 인해 발생한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하지 않음(서이46012-10729, 2002. 4. 4)
- [법인세법]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02.07.03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시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여부’판단시,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나, ‘기타의 사업부문’등 분할시는 그렇지 않음(법인46012-297, 2002. 5. 22)
- [법인세법]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표준 등2002.07.03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경우, 그 회수기일 미도래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법인46012-332, 2002. 6. 8)
-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2002.07.03
불복청구에 따른 감액경정에 의해 환급하는 법인세의 경우,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법인세 확정신고ㆍ납부일의 다음 날’임(재조세46019-162, 2002. 6. 18)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2002.06.26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양도시,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 전액을 익금산입함(법인46012-330, 2002. 6. 8)
-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2002.06.26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에 당해 증자분 전액을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자본증가의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에 취득(보유)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바,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세정13407-504, 2002. 5. 30)
- [법인세법]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등2002.06.1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A)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A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은 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함(재국조46017-78, 200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