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액2002.08.05
‘지점’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하다가 당해 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서삼46015-10797, 2002. 5. 14)
- [법인세법] 소득금액계산의 특례2002.07.23
‘갑’법인이 채무보증한 특수관계 ‘을’법인의 화의개시결정후 부득이하게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동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서이46012-11028, 2002. 5. 15)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2002.07.23
기업회계기준상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한 후 당해 채무가 출자전환되는 때에는 그 현재가치할인할인차금의 잔액은 익금산입(유보)하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함(서이46012-11085, 2002. 5. 24)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 등2002.07.23
출자전환채권을 명목가액과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유보)한 것은 출자전환시 손금산입(유보)하며, 당해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가액(시가)이 법인세법상의 가액(상법상 발행가액)에 미달시 그 차액은 익금산입(유보)함(서이46012-11089, 2002. 5. 24)
-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타2002.07.18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있어, 1997. 6. 30 이전에 성립된 금융부채의 범위와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금융부채 전액 상환시 감면범위 등(구 ‘대전’감면조례 제26조의 2)(세정13407-572, 2002. 6. 18)
-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2002.07.11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이외 지역 이전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란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함(재조예46019-107, 2002. 6. 21)
- [조세특례제한법]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2002.07.1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2001년)에 최초 발생시, 2001년도분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재조예46019-108, 2002. 6. 21)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조세특례2002.07.11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추징방법(재조예46019-109, 2002. 6. 21)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직접국세 특례2002.07.11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의 비과세대상 해당여부(재조예46019-110, 2002. 6. 21)
- [법인세법] 손금의 계산2002.07.08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 및 옵션의 위탁매매로 인한 수입수수료의 경우,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됨(서이46012-10902, 200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