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2002.09.18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의 현재가치할인차금관련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유보)한 법인이 분할시에, 채무와 함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동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법인46012-497, 2002. 9. 11)
-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2002.08.31
건설업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임대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대상 아님(서이46012-11262, 2002. 6. 26)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액2002.08.31
담배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담배판매가격과 함께 받는 경우, VAT 과세표준에 포함됨(서삼46015-11004, 2002. 6. 19)
- [국세징수법] 교부청구2002.08.30
파산선고후 파산자에게 부과된 양도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선고 후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며, 교부청구는 파산관재인에게 하며 효력없는 압류처분을 근거로 파산채권자에게 교부청구할 수 없음(징세46101-313, 2002. 7. 2)
- [(구)지방세법] 사업소세2002.08.30
‘갑’의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사업자(뷰레이터)가 ‘갑’이 임차한 건물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경우, ‘갑’의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세정13407-709, 2002. 7. 26)
- [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2002.08.19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로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서삼46019-11023, 2002. 6. 20)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임2002.08.19
1998.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을 5년 경과전에 임의환입했더라도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서이46012-11180, 2002. 6. 11)
- [법인세법]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등2002.08.19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해산등기시, 그 회수기일 미도래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서이46012-11187, 2002. 6. 12)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임2002.08.07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에 의해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인46012-335, 2002. 6.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2002.08.05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배제되는 ‘평가기준일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인 법인’을 말함(예규변경사항 ; 2002. 4. 18 현재 미결정, 불복중인 자료부터 적용됨)(서일46014-10467, 200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