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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범위해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Q 1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등 중견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 A기업은 사장 1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범위를 충족하는 영리기업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3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에 해당하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4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5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이익을 배당하는 등 영리성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설립 근거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6 사회복지법인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7 지방공기업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법」제2조제1호나목 개정(’16. 8. 30.)에 따라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여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www.cleaney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8 특수목적회사(SPC*)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 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중견기업법」상 범위를 충족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설립)



Q 9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아니오
▶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으로서 도정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도정공장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을 단위농협 내의 사업 부서로 운영한다면 해당 공장은 단위농협과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10 지주회사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일반지주회사만 가능)
▶ 지주회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며,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로 구분됩니다. 지주회사의 주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K)에 해당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면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견기업법」상 범위를 충족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11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오
▶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12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 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 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입니다.



Q 13 외국법인도 중견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견기업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 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고 「중견기업법」 범위를 충족할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14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개별 사업장은 각각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은 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15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범위를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견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이며,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더라도 「조세 특례제한법」상으로는 세부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중견기업 기준을 3년 평균매출액 3,000억원 이상 등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6 A기업은 음료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평균매출액은 900억원입니다. 평균매출액이 음료 제조업 분야에서 50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0억원일 때 중견기업인가요? →
▶ 음료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비중이 크므로 A기업의 주된 업종은 음료 제조업(C11)이며, A기업의 3년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의 규모기준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를 충족하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17 A기업(12월 결산법인)이 2019년 2월 5일에 창업한 경우, 2020년 5월 15일에 평균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A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지만 창업한 지 12개월이 넘었으므로, 산정일이 속한 전 달(2020년 4월)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2018년 5월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연간매출액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Q 18 인력 파견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1,500명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인 경우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인력 파견업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규모기준이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 합니다. ’15년 개정된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업종의 3개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시 근로자는 기업규모 판단 지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Q 19 2018년 5월에 대기업으로부터 분할한 S/W 개발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연도별 매출액이 2018년 400억원, 2019년 850억원인 경우 2020년(2019년 결산기준) 적용시점 에서 중견기업인가요? →
▶ S/W 개발업이 포함된 정보통신업(J)의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입니다. 그러나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는 2019년도이며, A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은 850억원이므로 중견기업입니다



Q 20 2018년 6월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A기업이 중소기업 B의 지분을 40%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 2016년 4월 28일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5천억원 이상 기업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피출자 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최초 지분관계만 적용됩니다.



Q 21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은 800억입니다. A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B기업이 35%, C기업의 대표이사가 65% 소유한 경우 A사는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B기업이 A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고 A기업이 해당업종(C17)의 매출액 기준(1,500억원)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C기업의 대표 이사가 B기업의 임원이라면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22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A기업이 29%, A기업의 임원이 40%를 소유한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은 1차적으로 모법인이 피출자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해야 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 사례의 경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23 중소기업인 A기업(유한회사)의 지분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분 70%를 소유한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상법」상 모든 회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24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3개년 평균매출액이 300억원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비영리법인인 B기업이 A기업의 지분을 30%를 소유하고 최대출자자인 경우 중견 기업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15.6.30.)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배기업에서 제외했습니다. A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의 규모기준인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25 주된 업종이 신발제조업인 A기업(지배기업)과 부동산임대업인 B기업(종속기업)은 관계기업 입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A기업은 1,700억원, B기업은 2,000억원일 경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 A기업과 B기업의 주된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주된 업종은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따라가므로, A기업과 B 기업의 주된 업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간주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A기업의 주된 업종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 26 유한회사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50%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계기업인가요?
▶ A기업이 B기업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하므로 지배ㆍ종속관계는 성립하지만, 지배기업인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인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관계기업에 해당합니다.



Q 27 미국에 소재한 A기업이 국내법인 B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B기업은 중국에 소재한 C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오
▶ 관계기업에서 지배ㆍ종속의 관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지배기업을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속기업을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기업 제도는 국내기업 간의 출자관계에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A, B, C기업은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Q 28 A의료법인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최다출자자 요건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법인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오
▶ 관계기업에서 지배ㆍ종속의 관계는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에만 적용합니다.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은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더라도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29 개인(갑)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면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오
▶ 관계기업은 기업 간에 주식을 소유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지배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 B기업 간 직접지분관계가 단 1주도 없는 경우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기업도 아닙니다.



Q. 30 A기업(지배기업, 12월 결산법인)과 B기업(종속기업, 3월 결산법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5일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전량 제3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A기업과 B기업은 언제부터 관계기업이 아닌가요? → 2019년 7월 15일
▶ 해당 사업연도의 지배ㆍ종속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 등 소유관계로 결정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다만,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두 기업은 2019년 7월 15일부터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Q 31 3년 평균 매출액이 1조원인 A중견기업이(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기업 B의 주식을 30% 최다출자자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B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 외부감사대상기업인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두 기업은 관계기업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B기업의 평균매출액 산정 시, 형식적 소유(50%미만 소유)로서 지배 하고 있는 A기업의 평균매출액의 30%를 합산하므로(3,000억 원) B기업은 중견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여 중견기업입니다.



Q 32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A기업의 주식을 29% 소유한 개인(갑)이 B기업의 주식을 71% 소유한 경우 A, B기업은 관계기업인가요? → 아니오
▶ 개인(갑)은 A기업의 최다출자자이지만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A기업의 특수 관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 간 지배ㆍ종속관계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서 합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A기업이 소유한 B기업의 주식이 30% 미만이고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A, B 기업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33 A기업(6월 결산법인)이 B기업(2019년 2월 1일 창업,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2019년 3월 10일에 50% 인수했다면, 2020년 4월 1일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매출액등의 합산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주식등 소유관계는 지배기업의 결산일 기준으로 하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사업연도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합산합니다.
즉,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2016.7.1.~2019.6.3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은 산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12개월을 역산하여(2019.4.1. ~2020.3.31.) 산정하고 이를 합산합니다.



Q 34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13년 1월 10일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 B기업과 관계 기업이 되었으나, 이 후 2015년 7월 20일 B기업이 폐업하였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은 관계 기업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 2015년 이전에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를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 관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 창업ㆍ합병ㆍ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창업일ㆍ합병일ㆍ분할일 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지배ㆍ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단순 지분변동은 종전처럼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2013년 초에 분할했더라도 다음해인 2014년 4월 1일부터 B기업과 관계기업이 성립하며, 2015년 이후에는 관계기업인 B기업이 폐업한 2015년 7월 20일부터 즉시 관계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35 외감법인 A기업(12월 결산법인)과 B기업은 관계기업입니다. A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2014년 3월에 분할하였습니다. 2014년 11월에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기업과 B기업 간 규모를 합산하려고 합니다. A기업의 규모는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분할시점으로 판단하나요?
▶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이 직전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매출액 등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을 그대로 활용하여 합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관계기업에 속한 A기업의 매출액 산정은 기존법령이 적용되는 2015년 3월 31일 까지는 A기업의 2013년 말일 기준의 결산자료를 활용하며, 2015년 4월 이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에 분할한 경우로서 직전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므로 산정일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 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월 매출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Q 36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국내법인 B기업과 외국법인 C기업이 각각 50:50으로 공동 출자한 법인입니다. C기업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일 경우 중견기업에서 제외 되나요? →
▶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B기업과 C기업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이 자산총액 10 조원 이상이므로, A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Q 37 A기업은 국내법인인 B기업(외감법인,외국자회사)이 주식을 30% 소유하며 최대주주입니다. B기업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외국법인인 C기업이 100% 주식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사례1에 해당하는 경우로,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B기업이 외감법인이고 모회사인 C기업의 A기업에 대한 간접소유 비율이 30%이므로 A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Q 38 A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B, C가 각각 25%씩 지분을 소유하며 최대 주주입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 인가요? →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1차적으로 모법인이 피출자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해야 적용합니다. 즉, 소유비율 30% 이상인지 여부는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다출자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만 임원이 소유한 비율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동 적용사례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B, C기업의 임원 등이 A기업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A기업이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하다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39 A기업은 ○○市가 주식을 36%소유하며 최대주주인 기업입니다. A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1,700억원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데 A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6.30일 시행)」은 비영리법인을 지배기업으로 보지 않으나 「중견기업법 시행령」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에 대한 제외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市의 자산이 10조원 이상이라면 A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40 지배기업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나 보통주를 19%,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42.34%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지분관계에 포함되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기업의 주식(「상법」 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주식은 지분관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41 A기업의 지배기업은 해외에서 설립한 B기업이고 B기업의 지배기업은 국내 C기업입니다. 세 기업이 관계기업에 적용되나요? → 아니오
▶ 관계기업 제도에서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B기업은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며 종속기업이 아니므로 관계기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42 A기업은 공영방송국의 자회사입니다. 공영방송국(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소유한 영리법인(자회사)도 공공기관인가요? → 아니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Q 43 A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B기업과 10조원 미만인 C기업이 각각50%씩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아니오
▶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B기업과 C기업은 A기업의 공동최대출자자입니다. 따라서 A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B기업이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44 A기업은 해외사모펀드기구가 주식을 33%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출자자입니다. 이 경우 해외사모펀드기구의 자산총액 10조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나요? → 아니오
▶ 종전에는 중견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A사는 해외사모펀드기구의 자산총액과 주식투자비율을 확인 해야 했으나, ’16.8.30일부터는 최대출자자에서 해외사모펀드기구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확인없이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합니다.(단, 해외사모펀드기구가 국내에 등록한 집합기구일 경우에만 해당)



Q 45 A기업은 경영부실로 구조조정 과정중에 산업은행이 주식의 35%를 소유하여 최대출자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
▶ 종전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산업은행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A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되었 으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은 ’16.8.30일부터 중견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46 중견기업에 적용 안 되는 업종이 있나요?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47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 중견기업을 판정하는 독립성 기준인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견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지분관계에 있는 지배기업이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업을 최대주주로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48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에서 판단 지표가 되는 매출액, 자산총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연결재무제표 기준인가요? → 별도재무제표
▶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개별기업의 규모는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합산되지 않은 별도재무제표의 값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Q 49 2011년 5월에 창업한 A기업(3월 결산법인)이 2015년 4월 이후에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 기간을 변경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9개월입니다. 이 때 평균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법 취지를 감안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A기업의 평균매출액은 2014년 12월부터 역산하여 36개월이 되는 2012년 1월까지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 매출액입니다.



Q 50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A기업과 5,000억원 미만인 B기업이 각각 50%씩 주식을 소유한 C기업의 중견기업 여부는? → 중견기업
▶ 주식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A기업과 B기업은 모두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C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A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므로 중견기업입니다.



Q 51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농협중앙회가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피출자회사는 중견기업이 아닙니다.



Q 5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일 경우에도 중견기업이 되나요?
▶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舊 간접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사모집합투자기업의 경우,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에 해당하므로 펀드에서 출자한 기업은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