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분양)가액 대비 고율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들과 분양대행사인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쟁점분양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 조세의 탈루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추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소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또한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 누락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건축업자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착공신고서 제출, 경계선 옹벽공사, 제반시설 공사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음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