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 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 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주택과 별개인 준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본다고 정한바 없는 점,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구성된 것으로 등재되어 잇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물 건설업 중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오피스텔 판매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이상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당초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양도 당시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인이 우리 원의 당초 합동회의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함. 또한, 처분청이 착오로 청구인의 분배비율을 적용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이 사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 가산세는 청구인의 분배비율에 따라 매매가액을 재계산하여 그 매매차익 및 산출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