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 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당초부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임대용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주택 등 매매차익이 결손인 경우에 해당 결손금은 공제할 수가 없는 것임
공동사업자의 일원인 법인은 「소득세법」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음
당해사건은 이 사건 주택들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인데 반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은 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임이 명백함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하는 것임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으로 산정해야 함
부동산매매업자가 1년 이상 장기에 걸친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그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계산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함.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발생되고 남은 해당 결손금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적용시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