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3,180㎡로 합계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건물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며,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을 받아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서 되파는 계속적ㆍ반복적 거래행위에 대한 세법상 견제장치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이 실현되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음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 판매사원인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소개업자인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