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공급당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 결정을 신뢰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로부터 사후 거래징수가 어려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예정신고의무의 위반은 확정신고로 치유되며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예정신고제도의 독자적 의의, 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유 없음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용부동산은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임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의 비과세소득 및 제25조 제1항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 동안 이건 쟁점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