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4조 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이란 같은 법 제88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당초 처분 적법함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가 정한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업종코드 451102)’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북인천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노원세무서장 및 북인천세무서장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쟁점오피스텔의 최초공급분(2017년 10월)에 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무리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부가가치세가산세 및 쟁점종합소득세가산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오피스텔 중 2017.12.20. 이전에 공급이 이루어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기대하기가 무리라고 보이므로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