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부, ② 유가증권 처분손익을 일시ㆍ우발적 거래로 보아 영업권평가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③ 영업권 지속연수를 폐업일자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④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여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기존 매매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자들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심의ㆍ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입주권과 유사한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은 쟁점입주권이 거래된 재건축단지의 동일 평형 분양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에 속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 상속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