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DDD은 다수의 주택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취득한 주택을 단기간만 보유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DDD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금융증빙 상의 소득자가 쟁점사업장에 전속되어 쟁점토지의 양수인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쟁점금액을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오피스텔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자 나름의 해석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시설을 매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원고들은 오피스텔 건설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자에 해당하고 토지 등 매매차액 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②원고들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가세와 관련하여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세와 관련하여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과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한 확정신고 의무가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