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그동안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서 그 신축ㆍ판매는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토지 보유 5년 미만)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법시행령」제127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임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